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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창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해마루
  • 홈페이지 : haemarulaw.com
  • 연락처 : 02-536-5437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카테고리기업일반 등록일2015.01.30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에 오재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 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내용이 조금 상식과 반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사해행위의 어떤 본질, 또 나아가서는 (가장 강조할 점은)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경우에 다른 나라 법제와는 달리, 채권자들 사이에 평등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떤 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해서 평등하게 담보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 중에 일부 채권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변제하거나 처분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공동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해행위 소송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의 취소의 본질은 다시 말씀 드리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법률행위, 우리가 이것을 결국 사해행위라고 할 텐데요, 이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공동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래서 결국 효과로는 공동담보의 손해가 끼치는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또 취소로 인해서 남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한테 원물을 반환을 시키는 것이 사해행위 취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중요한, (오늘 강조할) 점이 어떤 경우가 사해행위 요건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해행위가 되려면 이런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지금 문제 있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강학상으로는 피보전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채무자가 결국 지금 문제가 된 사해행위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공동 담보가 다른 채권자들 (공동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설명을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 바로 직접 상대편을 ‘수익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례상 다 나오는 얘깁니다만) 또 그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바탕으로 다른 제3자에게 또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대편을 ‘전득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이 있어야 하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 채무자가 자기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공동 담보가 전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건이고요,

나머지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당시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나머지 담보재산이 채권자들의 공동 채권 행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즉 ‘사해의사’라고 얘기 하는데 그런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채무자가 알아야 하고 또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와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할 때 사해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 큰 요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사해행위가 인정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례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피보전채권이 있던 것은 쉬운 입증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채무자가 수익자와의 사이에 자기의 재산권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것이 사해행위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고 저희들이 사건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서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채권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변제에 대신해서 (갈음해서) 그 재산을 물건으로서 변제를 하는 경우, 법률상 용어로는 대물변제가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채권자나 제 3자에 대해서 담보로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권 중에는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권을 다른 일부 채권자나 제 3자한테 양도하는 채권양도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양도의 경우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판례도 많지 않아서 그 앞에 부분 즉, 부동산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것을 증여나 또는 매각하는 경우, 아니면 변제나 대물변제, 또 물적담보하는 이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큰 원칙은 채무자가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을 증여, 매각,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당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재산 자체가 그 공동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혀 사해행위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나는 10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어서 10억짜리를 넘겨도 20억이 있어서 채권자들 공동채권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 당연히 사해행위가 아닌 것이죠. 나머지 이제 증여나 매각의 경우에 반대로 이것을 10억, 20억짜리 채무자가 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억을 증여를 해버리면 10억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억 채권자들의 채권변제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바로 사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증여매각, 변제, 대물변제 이런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이것을 일부 채권자한테만 넘겨버리게 되면 나머지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1인 또는 유일한 부동산을 1인 채권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은 당연히 사해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요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행위 당시에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남은 재산이 공동 여러 채권자들의 담보를 변제하는데 부족함이 생기면 사해행위고 그렇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변제의 경우에도 상식적으로는 어차피 여러 채권자 중에 갚을 것을 갚은 경우는 무슨 경우가 되겠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채권자들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해, 남은 재산 가지고 공동채권자들의 변제에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넘긴 변제의 경우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취소하고 그것을 원물반환 시킨다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이 많이 있어서 일부 넘긴 경우에도 나머지 재산가지고 공동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행사에 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사’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가 그런 법률행위를 할 때 당시에 이 행위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 즉, 나머지 재산 가지고 공동채권자들 재산행사에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취소권 행사의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상대적 무효설을 택하고 있는데 그 상대적 무효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그 행위가 취소가 돼서 법률행위를 원래 했던 채무자한테 효력이 돌아가야지 맞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대적무효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무효를 담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그렇게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해가지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효과는 채권자한테 귀속이 되고 또 공동담보에 손해를 끼치는 범위 내만 무효를 시키고 나머지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도 유효하게 보고 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도 유효하게 본다. 그리고 취소나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마지막 효과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쉽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가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 해마루 법인 변호사들이 몇 년동안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구라는 책자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구 / 법무법인 해마루 저 / 솔숲 / 2006] 이 책자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설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례나 구체적인 의문점은 이 책자를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강의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책자를 참조해주시기를 권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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