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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현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광장
  • 홈페이지 : leeko.com
  • 연락처 : 02-772-4000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카테고리기업일반 등록일2014.12.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보다 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제조세라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국제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제거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화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요즘은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각 국가들은 외국 또는 외국 법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우리 국내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득을 지급하면서 과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 또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 과연 그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먼저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1982년 네덜란드에 B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B 법인은 1994년 한국에 즉, 국내에 C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B 법인은 2006년에 C 법인 주식 전부를 내국법인인 D에게 약 1조 5천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인 D는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상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고 네덜란드에만 과세권이 있다 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B 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부분조사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네덜란드의 B 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 즉, 도관회사(Conduit Company)다” 라는 이유로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양도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국법인인 D법인에게 2006년 귀속 법인 원천세 약 860억원을 결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D 법인은 “네덜란드의 B 법인은 단순히 도관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네덜란드의 법인이고 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기 때문에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서 B 법인의 위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과세할 권한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D 법인이 구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위와 같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항시 문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프랑스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해 있는 어떤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그 주식을 양도를 해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만을 우대하는 것이 되서 과세형평에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 과세를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체약 상대방에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면세가 되도록 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조세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외국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그 나라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과세관청과 기업들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국적기업들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세조약의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에 도관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례에서도 내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인 B법인에 주식 양수 대가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B법인의 100% 주주인 프랑스 소재에 있는 A법인이 바로 위 소득의 실질귀속자다 라고 봐서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거주자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은 위에 있는 네덜란드 B법인은 이러한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외국법인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증의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귀속자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84누50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례에서 법원은 B법인이 독자적인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서 고유의 사업 활동을 하고, 독립적인 회계 처리 또는 세무신고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B법인을 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비과세•면제가 되기 때문에 D에게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D법인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도관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그러한 회사들이 도관회사이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는 국내기업, 국내개인 사업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지급하거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주자증명, 이사회, 또는 직원명세, 법인세 납부내역, 그리고 정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 조세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 드리면요.


A 법인은 2001년경부터 복합쇼핑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시작 하다가 2003년경에 부도로 인해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습니다. 갑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바로 이 A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요,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에 위 법인의 1인 주주였던 사람입니다.


A 법인은 2001년부터 2003년경까지 쇼핑몰의 상가 수분양자들 약 3,00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약 3,700억원 상당을 교부 받았는데요, A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갑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 149억원을 횡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를 해서 A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되는데요, 갑은 이러한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06년에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회사 A 법인의 관리인은 갑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갑을 상대로 A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압류한 재산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A법인은 갑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손금으로 해서 손금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횡령금은 A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갑이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A 법인에 대해서 2008년도 법인세 55억원을 경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 법인은 갑의 횡령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서 갑의 재산을 찾으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고, 결국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그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이와 달리봐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불복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A 법인은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형사처벌 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수익이 커져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1인 주주가, 특히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곧 자신을 회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내 돈이고 내 돈이 결국 회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돈을 쓰더라도 그건 ‘내 돈을 쓰는 것이지 남의 돈을 쓰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 돈을 그냥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인주주 대표이사인 사람이라 할 지라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돈을 사용 하는 것이지 임의로 법인의 돈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횡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손금을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는 익금 즉, 법인이 올린 수익에서 손금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빼서 나머지 부분을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인에서 손금으로 처리를 한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횡령한 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은 언제나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라던가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다 라던가, 또는 어떻게 횡령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법인이 해야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자여서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표이사와 사실상 일치를 하고, 대표이사를 견제할 감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즉시 사외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위 상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동일시 할 수 없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부정을 인식한 즉시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회사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후 유출된 자금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봐서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국제조세 이슈와 국내조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요, 평소에 세무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인해서 반드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발생 한다면 언제라도 조세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한 세금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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