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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국제 라이선스 계약 법률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심재훈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11-0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라이선스 계약 업무 관련 현업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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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A to Z! 협상, 작성, 관리의 모든 것!
국제 라이선스 계약 담당자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경쟁력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라이선스 계약은 국제 계약의특수성지식재산권 (IP) 계약 담당자의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계약보다 훨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관련 계약의 경우, 침해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일반 계약 위반에 비해 3배 (treble damages)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이를 수 있으며, 생산금지 가처분 또는 판매/수입 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injunction 결정도 자주 인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관련 주요 판례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계약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계약" "특수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1.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2.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 및 장소를 쌍방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3. 합의된 준거법에 해당되는 사법시스템 하에서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와 무게 등 각 조항들의 영문 문구들이 회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리스크 관점과 사업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IP) 계약담당자에게 요구되는전문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1. 특허, 상표, 저작권, 게임,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 디자인, Bio 와 제약 분야의 개별 지재권 영역이 갖는 전문 지식과 경험
2. 법적 구제인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legal remedy와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진행되는 equitable remedy의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한 이해
3. 무형의 지재권 침해를 입증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기술적인 전문성
4. 특허 괴물(NPE), Licensor, Licensee의 법적 지위와 계약서 상의 권리와 책임을 입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계약 사고 방식

 
해당 강연은 라이선스 계약을 다루는 법무팀,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현업팀, 라이선스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복잡한 국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요 용어 및 조항, 실무 상 체크포인트, 분쟁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수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업의 특성(제조업, 유통업, 디지털, 저작재산권 관리, 콘텐츠 분야 등), 지위 (Licensor, Licensee, sublicensee, TPB 등), IP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과 특정 문구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
2. 국제 라이선스 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국제 라이선스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CLM관점에서 검토
3. 라이선스 계약 위반 또는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라이선스 의무 준수에 대한 감사(audit)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송 대처 및 준비방법을 선제적으로 연습하여,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소송 제기 또는 소송 방어까지 고려할 사항들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노하우를 학습




블릿 교육특징
  1. 국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18가지 영문 조항들과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국제 라이선스 계약에 특화된 5가지 주요 조항들을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심층 설명
  2. 각 분야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무적 Tips 제공
  3. 구체적인 라이선스 계약 협상 사례들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Q&A를 통해 takeaway 요점들을 체득
  4. 국제 라이선스 위반 사례를 포함한 분쟁 사례 소개 및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제시
  5.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조항들의 샘플 영문 문구 모음 공유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국제 라이선스 계약
체크리스트

(18가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 라이선스 제공자(Licensor)의 지재권 권리에 대한 확인과 라이선스 기술 또는 저작재산권, 상표 소유권 등에 대한 Reps & Warranty 조항들
  • 계약 또는 권리/의무의 양도(assignment) 허용 여부 또는 조건을 결정하는 조항들
  • 준거법 조항 및 준거법 선택 기준
  • 분쟁해결 조항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분쟁해결 방법과 장소 선택 (합의관할 Court 또는 ADR로서의 중재 중에서 AAA, ICC, JAMS, KCAB 등의 장단점)
  • 비밀유지의무 조항(Confidentiality)과 5가지 예외 조건들에 대한 유·불리 파악 등

10:00

~

13:00

심재훈

외국변호사

2 <국제 라이선스 계약
실제 분쟁사례 I>로
파악해보는 18가지 조항들의 역할과 유·불리 여부
  •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Licensor이 지재권이 무효가 되거나 지재권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Licensee의 대처 방안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Licensor의 대응 의무와 Licensee의 대응 의무 및 소송 제기 또는 소송 방어 관련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 파악과 유·불리 판단
  • Licensee의 감사 (audit) 받을 의무, 매출 보고 의무, 최소로열티 보장 의무 등에 대한 영문 조항 개별 문구의 중요성
3 <국제 라이선스 계약
실제 분쟁사례 II>로
파악해 보는

5가지 주요 조항들의
역할과 유·불리 여부
  • 지재권 Licensor와 Licensee가 갖는 indemnification 조항에 대한 무게감
  • 최혜대우 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의 작동원리와 실무적인 문제점
  • 라이선스 계약 의무 준수 사항 확인 감사 (audit) 조항 수용 여부 및 수용할 경우에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조건 문구들
[점심식사]

13:00

~

14:00

4 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각 조항별 심화 학습 I
  • 국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디지털(온라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증명 방식 및 손해 배상 산출에 대한 실무적인 Tips
  • 국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Licensor의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소유권을 파악하는 title search에서 주의할 점
  •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Licensee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불가항력 조항의 특정 문구들

14:00

~

17:00

5 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각 조항별 심화 학습 II
  • 국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Licensee가 Licensor로부터 license audit 예정 통지 또는 라이선스 침해 내용 증명서 등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9가지 단계
  • 체결된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를 계약 기간 동안 관리할 때, Licensee의 생산 일지 또는 매출/판매 기록 등에 대한 전자문서 보존의 중요성과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
  • License 계약 위반을 바라보는 Licensor의 비즈니스적인 관점
6 [실습]
국제 라이선스 계약
샘플 기반검토 실무 및
솔루션 공유
  • 기술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 상표(trademark)/브랜드/로고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 디지털 저작물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 소프트웨어(software)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 영상/어문 저작물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중에서 3가지 선택해서 실습 예정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심재훈 외국변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
    미국 남일리노이대 언론학 박사 수료 (Ph.D. candidate)
    미국 미시건 주립대(MSU) 로스쿨 졸업 (J.D.)
    미국 미시건주 검찰총장실 Extern under 제니퍼 그랜홈 (現 바이든 정부, 에너지 장관)(2001년)
    사법 연수원: 미국 민사법(Contract) 강의(2012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과학수사학과(Digital Forensics) 대학원 초빙 교수: e-Discovery(전자증거 개시 제도) 및 미국 지재권 분쟁 소송 전략 강의(2017년-2018년)
    전경련 국제경영원(IMI): "협상" 강의
    경제일간지(파이낸셜뉴스)에 "심재훈의 원정소송 오디세이" 칼럼 연재(2020년-2021년)

    현재. 미국 메릴랜드 (Maryland)주 변호사(2002~)
    현재. 미국 워싱턴 디시 (Washington D.C.) 변호사(2003~)
    현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 (지식재산권 MIP 과정)
    현재. 법무법인 혜명 외국변호사

    저서: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2020. 10.) ISBN:979-11-894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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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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