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주성훈 |
교 육 시 간 | 13:30~17:30, 총 4시간 |
강 의 일 정 | 2024-10-1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11,2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를 발행하거나 합병 등의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기본 규정 외에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재무, 전략기획 및 M&A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 주주의 권리행사, 주주명부 등에 대해서는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므로 상장회사의 주식, 주주총회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개정된 상장회사의 전환주식 발행 관련 규제 및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상장회사의 자사주 관련 특례의 개정 방향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강의를 통해서 최근 개정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자산규모 및 상장여부에 따른 회사의 기관 구성(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제한 등 포함)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 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상장회사의 M&A에 관한 주요 특징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 다수의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로펌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장법인 특례에 관한 조문(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3까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20까지)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주요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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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
13:30 ~ 17:30 |
주성훈 변호사 |
2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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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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