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지연, 김지현, 정경오, 차건상 |
신 청 기 간 | 2015년 01월 02일~2015년 07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18강 약 18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예정자, 기업법무담당자, 임직원,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20,000 (교재,부가세포함) |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목적 및 수집범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이와 별개로 막대한 민사손해배상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들은 위법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하도록 강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과 이용·제공·위탁·파기의 단계별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하여 놓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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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 |
-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 | 51' |
김지연 박사 |
2 | -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15' | ||
3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 | 60' | ||
4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 | 51' | ||
5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 74' | ||
6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 | 22' | ||
7 |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설 및 실습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책 1 | 36' |
차건상 박사 |
8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책 2 | 54' | ||
9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책 3 | 38' | ||
10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책 4 | 47' | ||
11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책 5 | 36' | ||
12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20' | ||
13 |
개인정보보호제도 개관 |
-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 44' |
정경오 변호사 |
14 | - 개인정보 보호의 개요 | 71' | ||
15 |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와 보호정책의 수립, 시행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32' | ||
16 |
개인정보분쟁 해결절차 및 분쟁사례 |
- 개인정보침해 분쟁해결 절차 | 46' |
김지현 변호사 |
17 | - 개인정보침해 및 분쟁사례 1 | 47' | ||
18 | - 개인정보침해 및 분쟁사례 2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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