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박기태, Robert J. Kenney , 신피터경섭 |
교 육 시 간 | 2014.10.17. 14:00~17:30 |
강 의 일 정 | 2014-10-1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 및 국제부, 특허 라이선스•관련부서, 전략기획 부서 담당자, 경영진 등 |
교 육 비 | ₩0 |
교 육 장 | 법무법인(유한)바른 (2호선 삼성역(4번출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약도보기 |
|
---|
기술기반/수출주도 국내기업이라면 특허괴물 (NPE)을 알지 못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NPE의 국내기업 대상 특허분쟁은 2013년에만 288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법원제소 없이 합의한 NPE 특허분쟁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 이런 분쟁을 합치면 매년 외국 NPE의 특허분쟁 대상 국내기업은 800~900 기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NPE의 잦은 분쟁 폐해가 늘어나자 미국국회는 근거 없는 침해소송 패소자의 상대방 법무비용 부담, 페이퍼 컴퍼니 명의 특허소송 시 특허 실소유자 신상 공개 등 여러 NPE 규제용 입법제안을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이기에 입법이 되어도 위헌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법원은 특허무효 조건 완화 등의 NPE 규제 판결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 판결문 특유의 판결 해석과 적용에 leverage를 허용하기에 적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U.S. News가 2013년 Best (IP) Law Firm으로 선정한 Birsch, Kolash, Stewart & Birsch의 Robert Kenney 미국변호사와, 미국현지에서 미국특허침해분쟁 200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신피터경섭 법무법인 (유한) 바른의 미국 특허변호사를 초청하여, 미국정부의 NPE 규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국내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전략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시장확장을 원하는 국내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시간 | 세부내용 | 강사 |
---|---|---|
13:00~14:00 | 접수 및 Tea Time | |
14:00~14:10 |
인사 및 환영사 |
박기태 변호사 |
14:10~15:05 |
|
Robert Kenney 미국변호사 |
15:05~15:40 | Q & A |
박기태 변호사 |
15:40~16:00 | Coffee Break | |
16:00~16:55 |
|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
16:55~17:30 | Q & A |
박기태 변호사 |
|
|
|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