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기영, 이수연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4-06-26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 법무담당자, 총무팀, 경영지원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2012.04.15. 시행상법 중심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이슈'에 대한 실무적 해설!!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이 2013년, 시행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새롭게 변경된 법률제도에 얼마나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제도에 잘 대응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전면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 상장법인을 둘러싼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무안정성, 이사회, 의결권 행사를 비롯 회사조직운영 등에 있어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상법개정내용에 대한기업의 실무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3년차를 맞는 기업의 실무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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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rporate Finance관련 실무적쟁점 |
- 무액면주식의 도입 -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 · 종류주식의 총괄규정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 배제, 제한에 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상환에 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전환에 대한 종류주식 - 신주인수권배정일 공고 - 사채제도 개정 · 사채발행결정 대표이사에게 위임 · 사채종류 다양화 · 사채발행 제한규정 삭제 · 사채관리회사 · 사채권자집회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 자본금 감소제도 개정 - 법정준비금제도 개정 · 법정준비금 감소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간의 결손전보 순서 삭제 ·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의 예외 · 자본준비금의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령에 위임 - 배당제도 개정 ·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권한 허용 ·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 공제 · 현물배당 허용 - 회계규정 정비 |
10:00 ~ 13:00 |
김기영 변호사 |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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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orporate Governance & Restructuring 관련 실무적 쟁점 |
-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주식소각제도 개정 · 자기주식 취득 ·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 주식소각제도 -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확대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신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집행임원제도 도입 -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 주식회사 감사 관련조항 신설 - 이사회 결의 방법 확대 -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강화 - 합병제도 개정 · 현금기타재산으로 합병대가 지급 · 모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 지급 - 소규모합병이 요건 확대 -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강화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
14:00 ~ 17:00 |
이수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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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