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구태언 |
신 청 기 간 | 2014년 01월 01일~2013년 12월 30일 |
교 육 시 간 | 총 3강 약 3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담당자,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및 임직원 |
교 육 비 | ₩99,000 (교재,부가세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2011년 11월 18일에 입법예고되어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이해함으로써 개정규정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위기발생시 관리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No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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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전자금융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책임 - 금융감독원 중점 검사사항과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해석상 조화 |
45' |
구태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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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금융감독원 중점 검사사항과 대응 -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 - 해킹 피해업체에 대한 사법기관의 동향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 |
61' | |
3 |
- S통신사 관련 2008가합74807호 손해배상(기) 판결 분석 - 침해사고 유형별 기업의 책임 - 고객정보 침해시 금융기관의 민형사상 책임 개관 - 금융기관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진단 -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법적 책임 완화 효과 달성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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