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9년 11월 06일~2009년 12월 20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경영진, 중국투자관련업체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중국진출 성공전략!! 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의 거대소비 시장을 군침 흘리며 노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차분히 중국을 파고드는 일본이나 국가적 차원의 통상압력과 거대자본과 선진기술, 10여년 넘는 연구와 투자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유럽, 한족이라는 민족동일성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들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법제와 규정이 한국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중국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더 이상 중국은 기회의 땅일 수 없습니다.
본 강좌는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중국 투자 파트너의 실체 파악과 출자대상(한국측과 중국측), 회사설립 후 세금에 관한 제반 문제, 판사처(지사) 및 분공사의 설립 등, 중국투자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국내 최고의 로펌 중국법률전문가와 중국현지에서 중국투자무역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투자전문컨설턴트 변호사를 통하여 생생한 현장체험을 전달 해 드리며,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지식기반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
◆ 국내 최고 권위의 중국법률 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正元·삼일韓中투자자문 주식회사 북경 대표처 수석대표 변호사)로 구성된 최상의 강의진
◆ 대중국 투자에 따른 합작, 합자계약서, 정관작성에 관한 실무강의
◆ 합작,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신청서류 작성 방법
◆ 합작, 합자파트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 중국 사무소 현지 변호사의 중국투자컨설턴트 경험을 그대로 옮겨 온, 살아있는 현장실무강의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교시 |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
1. 중국투자의 추세 2. 중국법률제도의 특색 |
54분 |
김종길 변호사 |
2교시 |
3. 중국법률제도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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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
4.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5. 투자계약과 협상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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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투자계약의 협상 |
6. 협상의 주요 이슈 7. 분쟁해결 8. 이면계약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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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전반적인 중국투자 절차 |
1. 전반적인 중국투자 절차 |
61분 |
김희철 변호사 |
6교시 |
중국 투자결정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중국 투자결정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중국 토지법 등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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