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9년 04월 23일~2009년 12월 20일 |
교 육 시 간 | 총 7강 약 7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술연구소 분야의 연구원, 특허팀, 생산직 분야의 근로자,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총무부서,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직무발명과 발명의 명도 등 법률 제문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강좌는 직무발명에 대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직무발명의 양도 등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직무발명과 발명의 명도 등 법률 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 주요사례 연구를 통한 직무보상제도의 이해 및 실무적용능력 배양 - 직무발명 주요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생생한 체험, 노하우 습득 - 직무발명보상, 처리절차의 이해 및 실무적용 능력 배양 - 직무발명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한 법률 제문제 학습 및 이해 - 기업과 근로자(연구원)간의 바람직한 직무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및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신뢰감 제고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 |
직무발명 60問60答 |
☞ 직무발명 問01~問10 |
42분 |
김준효 변호사 |
2 |
☞ 직무발명 問11~問19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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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직무발명 問20~問27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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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직무발명 問28~問32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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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직무발명 問33~問42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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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직무발명 問43~問60 |
42분 | ||
7 | ☞ 질의응답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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