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8년 01월 02일~2008년 08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5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경영진, 중국투자관련업체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중국진출 성공전략!! 이 곳에 있습니다. 본 강좌는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중국 투자파트너의 실체파악과 출자대상(한국측과 중국측), 회사설립 후 세금에 관한 제반문제, 판사처(지사) 및 분공사의 설립 등, 중국투자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국내 최고 로펌의 중국법률전문가와 중국현지에서 중국투자 무역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투자전문컨설턴트 변호사를 통하여 생생한 현장체험을 전달해 드리며,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지식기반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
◆ 국내 최고 권위의 중국법률 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正元·삼일韓中투자자문 주식회사 북경 대표처 수석대표 변호사)로 구성된 최상의 강의진
◆ 대중국투자에 따른 합작, 합자계약서, 정관작성에 관한 실무강의
◆ 합작,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신청서류 작성 방법
◆ 합작, 합자파트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 중국 사무소 현지 변호사의 중국투자컨설턴트 경험을 그대로 옮겨 온, 살아있는 현장실무강의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 사 |
1 |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
☞ 중국법률제도의 변경 ☞ 법률의 종류 ☞ 법률지체현상 ☞ WTO가입후의 입법의 변화 |
김 종 길 |
2 |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
☞ 중국투자에 대한 준비 - 투자방식 - 투자지역 - 중국파트너 ☞ 협상에 대한 준비 - 협상의 절차 - 협상팀의 구성과 운용 - 협상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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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투자계약의 협상 |
☞ 외상투자기업우대조치관련 ☞ 토지사용권관련 ☞ 투자금회수방안 ☞ 경영권 ☞ 교착상태 ☞ 분쟁해결 ☞ 이면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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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국측 투자파트너의 실체파악 |
☞ 회사명칭에 의한 구별 ☞ 국유기업, 사유기업의 차이 |
김 희 철 |
중국측 파트너와 한국측의 출자대상 |
☞ 현금 ☞ 공장부지, 건물, 설비 등 현물 ☞ 기술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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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사설립후 세금에 관한 제반문제 |
☞ 중국내 설비수입시의 면세 ☞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세금 ☞ 과실송금시의 비용 ☞ 판사처(지사), 분공사의 설립 ☞ 중국내 회사설립에 필요한 신청서류 ☞ 계약서, 정관 작성에 관한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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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사항 |
☞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확정 및 납세절차 ☞ 조세불복절차 ☞ 조세기초와 관련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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