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7년 02월 27일~2007년 12월 20일 |
교 육 시 간 | 총 5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경영진, 중국투자관련업체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중국진출 성공전략!! 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의 거대소비 시장을 군침 흘리며 노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차분히 중국을 파고드는 일본이나 국가적 차원의 통상압력과 거대자본과 선진기술, 10여년 넘는 연구와 투자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유럽, 한족이라는 민족동일성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들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법제와 규정이 한국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중국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더 이상 중국은 기회의 땅일 수 없습니다.
본 강좌는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중국 투자 파트너의 실체 파악과 출자대상(한국측과 중국측), 회사설립 후 세금에 관한 제반 문제, 판사처(지사) 및 분공사의 설립 등, 중국투자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국내 최고의 로펌 중국법률전문가와 중국현지에서 중국투자무역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투자전문컨설턴트 변호사를 통하여 생생한 현장체험을 전달 해 드리며,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지식기반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 국내 최고 권위의 중국법률 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正元·삼일韓中투자자문 주식회사 북경 대표처 수석대표 변호사)로 구성된 최상의 강의진
◆ 대중국투자에 따른 합작, 합자계약서, 정관작성에 관한 실무강의
◆ 합작,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신청서류 작성 방법
◆ 합작, 합자파트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 중국 사무소 현지 변호사의 중국투자컨설턴트 경험을 그대로 옮겨 온, 살아있는 현장실무강의
※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교재외 별도의 오프라인 교재를 우편으로 배송해드립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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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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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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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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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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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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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제도의 변경
-법률의 종류
-법률지체현상
-WTO가입후의 입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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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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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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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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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에 대한 준비
(1)투자방식 (2)투자지역 (3)중국파트너
-협상에 대한 준비
(1)협상의 절차 (2)협상팀의 구성과 운용
(3)협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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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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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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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우대조치관련
-토지사용권관련
-투자금회수방안
-경영권
-교착상태
-분쟁해결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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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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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투자파트너의
실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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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칭에 의한 구별
-국유기업, 사유기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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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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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파트너와
한국측의 출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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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공장부지, 건물, 설비 등 현물
-기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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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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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 세금에
관한 제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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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설비수입시의 면세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세금
-과실송금시의 비용
-판사처(지사), 분공사의 설립
-중국내 회사설립에 필요한 신청서류
-계약서, 정관 작성에 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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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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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