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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2005년 제1차 『회사정리 및 법인파산의 채권회수』
  • 카테고리: [채권&도산법]
  •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05년 06월 20일~2005년 06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채권관리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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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05.06.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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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회수방안!!


채무자(법인)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파산선고시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타의 교육기관 등에서 '회사정리 및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한 강좌(절차의 소개 및 설명에 그치는 강좌)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리 및 법인파산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강좌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다음과 같은 포커스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가. 채무자가 법인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 갔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 기존에 체결된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파산선고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압류조치한 사항(물권, 채권 등)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되는지!!


라. 환취권, 상계권, 부인권 및 채권확정소송에 관한사항, 회사정리채권 및 파산채권 등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압류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바. 기(旣)내가 취해 놓았던 법적조치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 채권자들이 구성한 채권단에는 꼭 가입해야 하는지!! 등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성 있는 실무지식의 맥을 짚어주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 회사정리 및 파산시 압류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와의 관계 등, 채권자들이 정말로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채권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主가 되는 강의


◆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하는 강의


◆ 국내 최초 및 유일의 채무자의 회사정리 및 법인파산시의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포커스 강의


※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교재외 별도의 오프라인 교재를 우편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및 세 부 내 용

강 사

1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신 영 수

변호사

- 회사정리절차

: 절차개관, 개시결정의 효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과

- 법인파산절차

: 절차개관, 파산선고의 효과

2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회수방안 일반

- 회사정리절차

: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공익채권, 담보권, 조세채권,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

- 법인파산절차

: 파산채권, 재단채권, 담보권(별제권), 조세채권,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

3

환취권, 상계권, 부인권 및 채권확정 소송 등

- 회사정리절차

: 환취권, 상계권 및 그 제한, 부인권, 정리채권확정소송,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법인파산절차

: 환취권, 상계권 및 그 제한, 부인권, 파산채권확정소송

4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와 계약관계

- 회사정리절차

: 계속적 공급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보험계약, 리스계약, 소유권유보부매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법인파산절차

: 계속적 공급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보험계약, 리스계약, 소유권유보부매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5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및 통합도산법의 개요

- 회사정리절차

: 정리채권 등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특별이익공여의 무효, 사기정리죄 등

- 법인파산절차

: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사기파산죄 등

-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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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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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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