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공장에서,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일했던 최모씨에 대해 2년 넘게 불법파견 근로를 했으므로 2년이 지난 때부터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사내하청 즉각 폐지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철탑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임에 반해서 현대차와 경영계는 "사내하청근로자 중 상당수가 적법한 도급이지 불법파견이 아니므로 2년 넘게 근무했다고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고, 따라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각 기업에서 하도급을 둘러싼 사례 및 분쟁에 대한 불법여부의 판단, 불법파견의 범위와 해석 등의 주제에 대한 알 찬 커리큘럼을 만들어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언론에 노출된 실제사례 등으로 불법파견의 범위와 이에 대한 해석 ◆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향후 기업의 대처방안 제시 |
No. |
강 의 주 제 |
세부내용 |
강의시간 |
1 |
사내하청의 의의 및 사내하청과 관련한 노동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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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론 - 개별 특별규정 |
10:00 ~ 17:00
[점심식사 13:00~ 14:00] |
2 |
사내하청과 개별적 고용관계 |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묵시적 고용계약관계 . 판례의 판단기준(인사이트코리아 사건 및 기타사례) . 법적효과 - 불법파견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분 .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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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내하청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 |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의 쟁점(사용자의 범위) - 관련사례 .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현대중공업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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