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2-11-29~2012-11-30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본 강좌는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
◆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하는 강의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간 |
강 사 |
1 |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
☞ 통합도산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사회생의 법칙 - 채권자평등의 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차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등 - 환취권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 -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의 중지, 금지, 취소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범위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 조세채권의 특이성 |
10:00 ~ 13:00 |
허보열 변호사 |
2 |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 회생회사 M&A 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회사 M&A 절차의 개관 - 인수대금의 결졍 및 분배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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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물상담보에 대한 실행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
1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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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 별제권의 인정 - 파산채권 변제의 금지 - 재단채권의 구별(조세채권 포함) - 상계권 행사의 제한 -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 환취권의 인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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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