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06:30~09:00(매주 화요일-조찬포함) |
강 의 일 정 | 2012-09-18~2012-11-2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 등 각 분야의 경영진 및 정부기관 고위간부 |
교 육 비 | ₩2,900,000 |
교 육 장 |
"경영 + 법률 + 네트워크 구축 통합프로그램 21C 글로벌 시대, CEO의 법률적 마인드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CEO에겐 法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요구됩니다. 21세기는 CEO도 사업의 성장과 수익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사업관리, 인력관리 등의 제반 법률기초상식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통해 경영 전반에 걸친 활동과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등 기업 운명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법률적 판단행위가 자주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인들은 경영판단에 대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예방적 경영판단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에는 사내 법무팀에 대한 사전적 업무점검과 CEO의 의견 개진 등,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되는 각종의 법률적 분쟁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최근 경영환경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법률에 대한 기초가 전혀없는 CEO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총 10회에 걸쳐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제반 법률문제, 그 중에서도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서 필요로하는 실무지식을 사례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따분한 법령이나 문헌위주 중심을 탈피하여 사례 및 판례 위주의 실전학습으로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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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수반되는 법률적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프로그램 경영과 법률의 유기적 교육프로그램 구성 임원들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엄선된 법률 10분야 주제로 구성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의 법률적 분쟁사항의 능동적 대처법 전수 다양한 실무사례 중심의 학습과 테마별 이슈에 대한 강의로 수업의 흥미, 집중도, 수업만족도 제고 산업 및 기업리더간의 유대관계 형성 강사진(변호사 및 학계 전문가)과의 지속적인 경영 및 Legal Networking 형성과 자문 CLA 동문회 결성 및 영속성 추구(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
Session |
주 제 |
세부주 제 |
내용 |
일자 |
1 |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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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확인 . 오리엔테이션 |
0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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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분쟁사례 및 계약서검토 Tip |
법은 상식이 아니다 |
. 위약금과 위약벌의 엄청난 차이 .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간부(이사 등)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문제점 . 주요 분쟁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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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
. MOU 잘못체결했다가는 회사가 위험하다 .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 왜 계약서가 중요한지에 대한 국내외 대표사례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시켜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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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CEO가 계약서에서 이것만은 체크하자 |
.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갑'의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계약포인트 .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을'의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계약포인트 . 계약시 유의점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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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운영에 있어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형사법률상식 |
형사실체법 |
.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되나? . CEO 및 임원들의 범죄 특성 . 관행이라고? 이것도 범죄행위다 . 이럴땐 이렇게 대처한다 |
09월 25일 |
형사절차법 |
. 수사과정의 이해 .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법 . 유도심문 사례 소개 및 대처방법 . 임원의 피조사자로서의 유의사항 . 임원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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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동관계법과 CEO의 형사책임 |
CEO가 주의할 노동관계법 점검 |
. 특히 유념해야 할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 .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기업경쟁력 . 기업의 관행과 법률의 관계 |
10월 09일 |
CEO의 형사책임 |
. 인사권과 관련한 임원의 법적인 책임 . 노동법에 있어 CEO와 관련한 주요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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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을 둘러싼 최근의 법률이슈 |
최근 개정상법상 회사법 이슈 |
. 집행임원제도 . 인수합병수단의 다양화 . 새로운 회사제도의 도입 .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 . 준법지원인 제도 개관 |
10월 16일 |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와 개정전망 |
.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내 거래규제 . 기업간 정보교환행위와 담합 . 순환출자규제를 포함한 경제력집중규제 . 공정거래법 개정 전망과 기업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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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둔 각 당의 기업정책 개관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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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지는 것들 . 개인정보 분쟁에서의 법원의 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 CEO와 개인정보취급과 보안전략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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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영권분쟁 |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의 권리 |
.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회계장부열람청구) . 상근감사를 왜?(상근감사선임청구) . 주식을 왜 사줘야 하나?(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
10월 23일 |
6 |
CEO와 생활법률 |
부동산 관련문제 |
. 부동산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생활법률 사례소개 및 해설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단전, 단수조치 .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상가임대인의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 계약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 기간 .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에 대한 만료시까지의 월세 지급요청 등 |
10월 30일 |
형사 관련문제 |
. 흔히 발생하는 형사문제에 대한 사례소개 및 해설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긴 경우의 형사처벌 .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의 죄책 .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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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문제 |
. 금전거래를 둘러싼 생활법률 사례소개 및 해설 .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경우 남편의 변제책임 .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 불이행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 공증의 종류 .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 .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충당의 우선순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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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공적인 경영승계 |
경영권 승계 플랜 |
. 경영권 승계 Plan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경영권 승계 Plan의 구체적 내용 |
11월 06알 |
경영권 승계 실패와 경영권 분쟁 |
. 경영권 승계 Plan 실패에 따른 후폭풍 . 경영권 방어수단 . 주요 경영권 분쟁사례 . OO특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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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내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활용법 |
사내변호사의 역할 |
. 준법지원인 제도의 재해석 . 경영지원인으로서의 역할 . 법조인과 직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 |
11월 13일 |
사내변호사의 채용 및 운영 방안 |
. 사내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 사내 변호사로서의 적합한 인재상 . 법무조직 내에서의 활용방안 . 경영부서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 . 경영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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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
. 사업부문별 전문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 해외 거점별 국내, 해외 변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구축 . 효과적인 자문계약 활용법 . 긴급 리스크 사안 발생시 총력적 활용법 . 사내 변호사를 통한 외부 변호사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 전사적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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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준법경영과 기업경쟁력 |
세계는 왜 부패와 전쟁하나? |
. 미국 법무부의 FCPA 조사 강화 . 영국의 Anti-Bribery Act 발효 . 한국기업은 부패했다!? .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준법경영 |
11월 20일 |
기업경쟁력은 준법경영에서 온다 |
. 준법경영을 하지 못하면 CEO가 표적이 된다 . 무서운 부패의 적, 내부고발자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고인물은 썩는다 . 1급수에서 노는 물고기, 그 이름은 준법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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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률경영과 리더십 |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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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위촉식 / 수료식(09: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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