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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자금융거래법 실무
  • 카테고리: [금융·조세]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9:00~22:00(1일간 총3시간)
    강 의 일 정 2012-04-12~2012-04-1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담당자 등
    교   육  비 ₩10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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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2.04.1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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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2011년 11월 18일에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

①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에 각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이해함으로써 개정규정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위기발생시 관리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 2012년 5월 15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사항에 대한 해석

- 금감원 검사시 검사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책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시 간

강 사

1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이해

19:00

~

20:30

구 태 언

변호사

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3

금융감독원 검사시 중점 검사사항과 대응

20:30

~

22:00

4 전자금융 감독실무와 디지털 포렌식의 적용
5 고객정보 유출사고시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위기대응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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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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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2.04.1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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