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8:00(1일간 총7시간) |
강 의 일 정 | 2010-09-03~2010-09-04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준법감시부, 기획/전략부, 총무부, 영업부, 경영진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20,000 |
교 육 장 |
본 강좌는 '자통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분석과 해설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해 금융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적극 키워 나가고,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각 기업 금융제도의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 '자통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대응책 제시 - 법률적 리스크 예방 및 관리능력 제고 - 이슈별 유형분석 및 향후 업계동향 예측을 통한 실무 대처방안 제시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간 |
강 사 |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
☞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 자본시장 관계기관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10:00 ~ 11:00 |
신영수 변호사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방식 ☞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진입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타 규제 |
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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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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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 |
☞ 증권의 발행방법 ☞ 증권발행시장에 대한 공시규제 ☞ 증권유통시장의 구조 ☞ 증권유통시장에 대한 공시규제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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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수합병 (M&A)에 대한 규제 |
☞ 공개매수제도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Rule)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규제 |
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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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제도 ☞ 공매도에 대한 규제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 사기적 부정행위 |
1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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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특례 ☞ 사외이사에 관한 특례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 이익소각에 관한 특례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 ☞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우선 배정 ☞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특례 ☞ 배당에 관한 특례 ☞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특례 ☞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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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
☞ 총칙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17:00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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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17:4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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