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4:00~18:00(1일간 총4시간) |
강 의 일 정 | 2010-03-25~2010-03-26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법무팀, 경영진, 경영지원부, 자금조달부, 전략기획부, 채권관리부,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
교 육 장 |
[부제: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 회생절차] 본 강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절차,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기존 채무의 재조정, 대주단협약 등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산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적절한 관련 법 절차 및 자금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재기 및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
◆ 관련 법률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기업의 회생방법 제시 ◆ 통합도산법에 대한 올바른 법률적 이해 ◆ 국내 정상급 로펌소속 강사진을 통한 이론과 실무사례의 접목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 사 |
법적 불이익 |
[악화된 재무구조로 인한 법적 불이익] ☞ 부도 등 지급정지로 인한 불이익 ☞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 채권자들의 채권회수행위로 인한 불이익 ☞ 회생방안의 간략 소개-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
허 보 열 변호사 |
워크아웃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 절차의 목적 및 회사의 이익 ☞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형태 ☞ 금융기관들의 목적 및 요구사항 ☞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방법-주식지분의 처리 ☞ 워크아웃을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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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
☞ 절차의 목적 및 회사의 이익 ☞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형태 ☞ 기존 계약 관계의 처리 ☞ 회생절차에서의 경영권 유지 방안 ☞ 회생절차를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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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조조정 방안 |
☞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 기존 채무의 재조정 ☞ 중소기업 워크아웃, 대주단협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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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서 유의할 점 |
☞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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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유의사항 |
☞ 일반제조업 ☞ 건설토목업(종합건설, 전문건설, 주택건설 등) ☞ 해운조선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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