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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컴플라이언스]
  • 강        사 김정현
    교 육 시 간 14:00~17:00, 총 3시간
    강 의 일 정 2024-08-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준법/법무/감사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58,4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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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4.08.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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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방안 정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기관) 및 유관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도 내부통제상 책임을 함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4. 7. 3. 개정 시행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없던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 의무와 관련된 임원 간 책임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체계의 설계 원리와 법 상 의무의 범위, 위반 시 금융감독당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논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법상 요구되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요건 및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의 의미와 이에 기초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논리의 예상 변화 방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원리에 기초한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금융감독당국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내부통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에 따른 제재를 부과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및 제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고, 특히 다수의 금융사고 검사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정통한 검사역 출신의 강사가 직접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2.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한 대형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하여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기반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 개괄


-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체계 개괄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준수의무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신설
 

14:00

~

17:00

김정현

수석 전문위원

2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규제 동향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의 주요내용
-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논리 변화
-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당국 제재사례 case study
 

3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원리
- 내부통제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구축방안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정현 수석전문위원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검사총괄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및 검사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 파견근무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감독총괄팀 겸 조선업구조조정TFT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팀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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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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