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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상법]
  • 강        사 주성훈
    신 청 기 간 2024년 02월 16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법무, 총무, 경영기획, 경영지원, 관리팀 담당자 및 부서장, 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24년 01월 19일 ~ 2024년 01월 19일에 진행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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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령 및 실무 해설!

주식회사에서 전략기획, 법무,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실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를 정리하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ⅱ)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관한 일반내용은 물론소규모 회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등 심화 내용도 함께 이해하며,

(ⅲ)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ⅳ) 나아가, 각종 회사 관계 소송, 상사 가처분, 상사 비송사건의 법리 및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 실무자가 직접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경영권 분쟁 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증권 제도가 실시되고(2019. 9.), 섀도 보팅 (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와 전자투표 제도의 보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의 권고, 사외이사 자격 제한의 강화 (2020. 1.),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통지 또는 공고 제도 (2021. 1.) 가 시행되는 등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2020. 12. 29. 상법의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의 완화,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제한, 다중대표소송 제기권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최근에 개정된 상법 및 2023. 8. 24.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의 주요 내용(전자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등을 포함하여 비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을 위한 법령 및 실무해설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전체 일정 및 준비사항 정리
  3.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실무 해설
  4. 상장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특례 해설
  5. 소규모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특례 해설
  6.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 주주총회의 대응방법 및 각종 분쟁 사례에 대한 강의
  7. 다양한 기업자문, 경영권 분쟁 자문 및 회사 관계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한 법령 및 실무 해설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이사회
운영실무
<1>

- 주식회사 기관의 종류
- 이사회, 주주총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관계
- 이사회의 구성(이사의 종류, 자격 및 임기) 및 이사회 내 위원회
- 상장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른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개관
-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 경영권 분쟁에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및 대응방법​

50분

주성훈

변호사

2 이사회
운영실무
<2>
- 이사회의 소집(소집방법,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절한 경우 등)
- 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conference call에 의한 이사회 등)
- 이사회의 결의(결의방법,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제한 등)
- 이사회결의의 하자
- 이사회결의 없는 후속행위 효력(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행위등)
-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방법 
50분
3 주주총회
운영실무
<
1>

- 주주총회 기본 법리 -
- 주주총회의 종류와 권한
-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이사회결의,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포함)
- 주주총회의 소집 방법(소집통지, 공고 방법 등)
- 주주명부의 효력, 기준일, 주주명부폐쇄
- 주주총회의 개회, 진행 및 폐회
- 주주총회의 결의(보통, 특별, 특수결의 기준)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변경 / 연기, 속행
-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결권 대리행사, 서면결의, 전자투표의 개념)
-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일반(감사 선임 3% rule, 상호주 등)
- 기타 주요 안건별 유의사항
52분
4

주주총회
운영실무
<2>

- 주주총회 심화 법리 -

- 소규모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특칙
- 소수주주권(다중대표소송 제기권 등 포함) 
- 전자투표제도 ←최근 상법 개정안 관련
- 전자증권 제도 및 소유자명세 ←전자증권법 관련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특례(소집공고 등)
-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분리선출, 상장회사 특례)
- 의결권대리행사권유(proxy contest), 5% rule 등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 사례 연습(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등 포함)

53분

5 주주총회
운영실무
<3>

- 주주총회 준비 실무 -

-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정 및 준비 실무(비상장회사/상장회사)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및 준비 실무(비상장회사/상장회사)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이익배당기준일 변경 등)
- 주주총회의 개회, 의사진행 및 폐회 실무
- 주주총회 의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실무
-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방법

47분
6

주주총회
분쟁실무

- 경영권 분쟁 및 주주총회 관련 분쟁의 개관
-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소송 실무
- 대표소송 실무(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실무
- 검사인 선임 신청 실무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실무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실무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실무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실무
- 기타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 의안상정금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56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주성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IB법률 전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A팀 사내변호사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
    (2011 헤지펀드 도입/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
    현재.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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