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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이슈별 분석! 자본시장통합법
  • 카테고리: [금융·조세]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8:00(1일간 약7시간)
    강 의 일 정 2009-04-29~2009-04-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부, 준법감시부, 기획조정/전략부, 총무부, 영업부, 경영진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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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09.04.28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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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보험을 제외하고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로 묶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 바 '자통법'이 지난 2월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들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서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의 영역구분이 사라지고 업종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며, 투자자 보호규제가 강화(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맞도록 권유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펀드시장의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자통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분석과 해설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해 금융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적극 키워 나가고,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각 기업 금융제도의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 '자통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업게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책 제시

◆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법률적 리스크 예방 및 관리능력 제고

◆ 이슈별 유형분석 및 향후 업계동향 예측을 통한 실무 대처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간

강 사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 자본시장 관계기관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10:00

~

10:45

신영수

변호사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방식

 ☞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진입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타 규제

10:55

~

11:40

[점심식사]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

 ☞ 증권의 발행방법

 ☞ 증권발행시장에 대한 공시규제

 ☞ 증권유통시장의 구조

 ☞ 증권유통시장에 대한 공시규제

12:40

~

13:30

기업의 인수합병

(M&A)에 대한

규제

 ☞ 공개매수제도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Rule)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규제

13:40

~

14:3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제도

 ☞ 공매도에 대한 규제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 사기적 부정행위

14:40

~

15:30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특례

 ☞ 사외이사에 관한 특례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 이익소각에 관한 특례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

 ☞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우선 배정

 ☞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특례

 ☞ 배당에 관한 특례

 ☞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특례

 ☞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15:40

~

16:30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 총칙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16:40

~

17:30

[질문 답변]

17:30

~

18:0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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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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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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