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주성훈 |
신 청 기 간 |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4강 약 4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를 발행하거나 합병 등의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기본 규정 외에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재무, 전략기획 및 M&A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상장회사의 주주명부, 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 조문의 일부도 개정되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강의를 통해서 최근 개정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자산규모 및 상장여부에 따른 회사의 기관 구성(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제한 등 포함)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 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상장회사의 M&A에 관한 주요 특징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 다수의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로펌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장법인 특례에 관한 조문(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3까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20까지)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주요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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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
13:30 ~ 17:30 |
주성훈 변호사 |
2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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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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