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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상법]
  • 강        사 주성훈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1-06-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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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6.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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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를 발행하거나 합병 등의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기본 규정 외에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재무, 전략기획 및 M&A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상장회사의 주주명부, 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 조문의 일부도 개정되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강의를 통해서 2020. 12. 29. 개정된 상법 내용 중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제한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 다수의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로펌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장법인 특례에 관한 조문(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3까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20까지)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주요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장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2~13)에 대한 해설과 이해
  2. 상장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2~19)에 대한 해설과 이해
  3. IB 현업경험과 로펌에서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사례 소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상법 §542의 2 ~ 13)
(자본 §165의 17, 19)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2.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542조의 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자본 165조의 17)
 3.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4)
 4. 이사/감사 선임방법 특례 (상법 542조의 5)
 5. 소수주주권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6)
 6.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 (상법 542조의 7)
 7. 사외이사 특례 (상법 542조의 8)
 8. 이해관계자 거래 특례 (상법 542조의 9)
 9. 감사 특례 (상법 542조의 10)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특례 (자본 165조의 19)
 10. 감사위원회 특례 (상법 542조의 11, 12)
 11. 준법지원인 제도 (상법 542조의 13)

13:30

~

17:30

주성훈

변호사

2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자본 §165의 2~19)

 

 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특례 (자본 165조의 3)
 3. 합병 등의 특례 (자본 165조의 4)
 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자본 165조의 5)
 5. 주식의 발행 특례
 
6. 사채 발행 특례
 
7. 배당 특례 
 8. 기타 특례
 (1)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자본 165조의 15)
 (2)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기준 (자본 165조의 16)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자본 165조의 17)
 (4)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자본 165조의 18)
 (5)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한 특례 (자본 165조의 19)
 (6)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본 165조의 2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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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IB법률 전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A팀 사내변호사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
    (2011 헤지펀드 도입/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
    현재.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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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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