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심재훈 |
교 육 시 간 | 10:00 ~ 17:00(총 1일, 6시간) |
강 의 일 정 | 2021-07-09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구성원, 사내 및 로펌소속 변호사, 준법감시부서, 전략부서, 기획, 해외영업, 총무, 관리, 국제거래관련 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 임원진 등 |
교 육 비 | ₩316,8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웨비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일 일주일전까지 아래 문의처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주신 질문들을 취합하여 강사님께 전달)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민 이사 (min.kang@tr.com)
왜 한국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싸우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소송! 리걸테크와 전자증거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경을 초월해 수시로 국제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업들간 우리 법원이 아니라 굳이 미국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빈도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몇 곱절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낯설고 복잡한데 한국기업들이 미국 법정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강의는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강사(미국변호사)의 혜안과 글로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 궁금증 등을 해소해주는 국내 유일무이(有一無二)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그동안 체득한 국제소송에 대한 오랜 경험치와 리걸테크와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강사님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실제 사례를 통한 심층적 교육으로 미국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절차, 미국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손해배상의 종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과 법원의 판단기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는 방법,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결론이 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소송의 예측과 전망, 우리 회사가 미국 법원 또는 ITC에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미국 소송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 로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등, 미국소송에 대비한 실무전략을 세우는데 단연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교육을 통해 글로벌 법무에 있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도 제고와 즉시 실무에서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1 | SESSION 1 |
- (LG 에너지솔루션 vs.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소송 분석 - (대웅제약 vs.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 분석 - 원고 측 기업은 왜 미국 법원으로 가려 하는가 (a) (타이탄의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증거 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 (b) (넉넉한 저울)을 찾아서: (합리적인 손해배상 액수 / 징벌적 손해배상) (c) (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아서 (배심원 제도와 FRCP26(b)1 비례성 원칙) |
10:00 ~ 13:00 |
심재훈 외국 |
2 | SESSION 2 |
-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10가지 이유 -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 (ECA)이 중요하다 -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 원정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원정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
||
3 | SESSION 3 |
- 우리 회사가 미국 법원 또는 ITC에 소송을 제기 당했다.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가? (a) 소장을 받자 마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b) 전자문서 보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현실적으로 언제부터인가 (c) 전자문서 (보존 실패) 즉 훼손, 변경, 파기 등은 어떻게 본안으로 가기도 전에 (몰수패)의 원인, FRCP37(e)이 되는가 (d)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로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 (e) 미국 소송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 로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 (f) (전자증거 개시 제도) 즉 (이-디스커버리)란 무엇인가 (g)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즉 (리티게이션 홀드)란 무엇인가 |
||
[점심식사] |
13:00 ~ 14:00 |
|||
4 | SESSION 4 |
- 우리 회사가 원고로서 미국 법원 또는 ITC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a) 전자문서 보존과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이-디스커버리 Vendor를 누가 선택해야 하는가 (법무팀? IT팀? 보안팀? 소송 대리 국내 법무법인? 소송대리 해외 로펌?) (b) 전자증거 개시 제도 (이-디스커버리)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FRCP 26(f) Conference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c) 두 개의 미국 판례: Da Silva Moore vs. Publicis Group Columbia Pictures vs. Bunnel |
14:00 ~ 17:00 |
|
5 | SESSION 5 |
- 원고가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왜 더 미국 법원으로 가려 하는가 - 미국에서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a)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b) 미국 법원에서 ‘집단 소송’에 패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c)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
||
6 | SESSION 6 |
-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프로그램 (Litigation Readiness)이 갖추어야 할 전자문서 보존 정책과 가동 시스템 - 전자문서 보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내 (데이터 관리 정책)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Information Governance) 전략 - 사전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보의 위치, 소유자, 보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Data Map 만들기 - 실제로 두 한국회사가 미국 법원으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시뮬레이션 연습 - Q&A와 Wrap up.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