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국현 |
신 청 기 간 |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
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증거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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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증거법의 이해 |
o 미국 증거법의 체계와 조문 구조 -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
52분 |
조국현 변호사 |
2 | 불요증 사실 민사사건에서의 추정 관련성 (Ⅰ) |
o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FRE §201) o 민사사건에서의 추정(FRE §301) o 관련성의 조문 체계(FRE §401-§415)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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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성 (Ⅱ) | o 성격증거, 입증방법(FRE §401~405) o 습관(FRE §406) o 사후적 구제조치(FRE §407~§411)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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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련성 (Ⅲ) |
o 성범죄와 아동학대(FRE §412~§415) o 특권(FRE §501~§502) o 증인과 증언(FRE §601~§615) o 의견과 전문가 증언(FRE §701~§706) 【사례연습】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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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문증거 전문증거와 그 예외 |
o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FRE §801~§803) o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FRE §804~§807) 【사례연습】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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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
o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자기인증적 증거 등 (FRE §901~§903) o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 등(FRE §1001~§1008) 【사례연습】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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