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국현 |
교 육 시 간 | 14:00~17:00, 총 6시간 |
강 의 일 정 | 2021-03-23~2021-03-24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316,8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증거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차시 |
---|---|---|---|---|
1 |
미국 증거법의 이해 |
o 미국 증거법의 체계와 조문 구조 -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
14:00 ~ 17:00 |
1일차 |
2 | 불요증 사실 민사사건에서의 추정 관련성 (Ⅰ) |
o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FRE §201) o 민사사건에서의 추정(FRE §301) o 관련성의 조문 체계(FRE §401-§415) |
||
3 | 관련성 (Ⅱ) | o 성격증거, 입증방법(FRE §401~405) o 습관(FRE §406) o 사후적 구제조치(FRE §407~§411) |
||
4 |
관련성 (Ⅲ) |
o 성범죄와 아동학대(FRE §412~§415) o 특권(FRE §501~§502) o 증인과 증언(FRE §601~§615) o 의견과 전문가 증언(FRE §701~§706) 【사례연습】 |
14:00 ~ 17:00 |
2일차 |
5 | 전문증거 전문증거와 그 예외 |
o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FRE §801~§803) o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FRE §804~§807) 【사례연습】 |
||
6 |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
o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자기인증적 증거 등 (FRE §901~§903) o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 등(FRE §1001~§1008) 【사례연습】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