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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인사·노무]
  • 강        사 구건서
    신 청 기 간 2020년 03월 05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및 인사노무 부서, 경영지원 부서,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20년 02월 24일 ~ 2020년 02월 24일에 진행된 [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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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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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 관계법의 동향 예측! 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노사정 갈등과 정치력 상실, 그리고 법만능주의 풍토로 노동법 분야가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Hot Issue, Risk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52시간 근로시간상한제 확대시행, 포괄임금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모성보호 확대정책, 공휴일 확대, ILO핵심협약과 노동3권 보장 확대'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시행 됨에 따라 2020년에도 고용노동분야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개별근로자의 동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MES와 근로자파견, 계열사간 전적도 근로자파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정기상여금 재직자 기준 무효' 등이 최근 쟁점 판결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정책변화 동향을 총 정리하고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쟁점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조직 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인사 또는 노무, 법무 관련 담당자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학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정책 변화내용 총정리
  2.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련 핵심 쟁점 분석
  3. 개정 노동법의 세부 항목 별 기업의 전략 수립 및 조기 대응안 제시
  4. 핵심 노동 판례 분석과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전략 수립 지원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환경변화와
노동관련 정책

 - 디지털 경제와 경영환경의 변화
 - 2020년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
 - ILO 핵심협약과 노동조합법 개정 흐름

구건서

노무사

2 개정된
노동관계법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상한제) 확대(50인~299인)
 - 탄력적근무시간제 관련
 - 법정 공휴일 확대 관련
 - 연차휴가 관련 쟁점
 -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확대
3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Working & Life Balance)

 - 탄력적근무시간제
 - 선택적근무시간제
 - 자율근무제, 재택근무제
 - 포괄임금제 관련
 - 스마트 워라벨 시행방법

4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
 -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관련(재직자 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개별 근로자 동의
 -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대응전략

5 쟁점 노동판례 해설
(최근 쟁점 판례)

 - 정기상여금 지급에서 재직자 기준을 둔 것은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과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 비교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11일 or 26일?
 -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 시간보장제 약정 판결
 - 도로공사 협력업체 요금수납원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 MES (통합생산관리시스템) 관리도 근로자파견 인정 판결
 - 포괄임금제 인정한 하급심 판결
 - 계열사간 전적도 근로자파견으로 본 하급심 판결
 - 플랫폼 배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해석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가 겹치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률 산정
 - 단체협약으로 임금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 불가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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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건서 노무사
  • 제2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199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2012, 노동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8, 사회법 전공)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사)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현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법학박사/노무사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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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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