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05-04-27~2005-04-28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채권관리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20,000 |
교 육 장 |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회수방안!!
채무자(법인)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파산선고시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타의 교육기관 등에서 '회사정리 및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한 강좌(절차의 소개 및 설명에 그치는 강좌)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리 및 법인파산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강좌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다음과 같은 포커스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가. 채무자가 법인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 갔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나. 기존에 체결된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 파산선고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압류조치한 사항(물권, 채권 등)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되는지!! 라. 환취권, 상계권, 부인권 및 채권확정소송에 관한사항, 회사정리채권 및 파산채권 등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 압류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바. 기(旣)내가 취해 놓았던 법적조치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 채권자들이 구성한 채권단에는 꼭 가입해야 하는지!! 등 |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성 있는 실무지식의 맥을 짚어주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 회사정리 및 파산시 압류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와의 관계 등, 채권자들이 정말로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채권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主가 되는 강의
◆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하는 강의
◆ 국내 최초 및 유일의 채무자의 회사정리 및 법인파산시의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포커스 강의
No. |
강 의 주 제 및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
10:00 ~ 11:00 |
신 영 수 변호사 |
- 회사정리절차 : 절차개관, 개시결정의 효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과 - 법인파산절차 : 절차개관, 파산선고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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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회수방안 일반 |
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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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공익채권, 담보권, 조세채권,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 - 법인파산절차 : 파산채권, 재단채권, 담보권(별제권), 조세채권,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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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취권, 상계권, 부인권 및 채권확정 소송 등 |
13:0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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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 환취권, 상계권 및 그 제한, 부인권, 정리채권확정소송,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법인파산절차 : 환취권, 상계권 및 그 제한, 부인권, 파산채권확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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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사정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와 계약관계 |
14:3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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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 계속적 공급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보험계약, 리스계약, 소유권유보부매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법인파산절차 : 계속적 공급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보험계약, 리스계약, 소유권유보부매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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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및 통합도산법의 개요 |
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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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 정리채권 등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특별이익공여의 무효, 사기정리죄 등 - 법인파산절차 :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및 확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사기파산죄 등 -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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